불법 시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집회나 시위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5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0여명에 비해
26%에 그쳤습니다
또 집회 참가 인원도
5만 7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집회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된데다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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