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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회식 과음 뒤 사망 업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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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7년 09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직장 회식 때 과음한뒤
귀가하다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주관한 회식에
대부분 직원들이 참석했고
회사 카드로 결제한 점을
감안할 때 이씨가 회식에
참석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관련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이씨가
회사 송년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귀가하다 도로변
도랑에 빠져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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