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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관광버스 처벌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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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7년 09월 20일

관광버스에 보일러 등유를
주입한 주유소의 대표가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
수천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객들의 안전은
외면한채 장삿속만 챙긴
관광버스회사는 처벌규정이 없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가 보돕니다.


관광버스에 보일러 등유를
넣다 적발된 경산시 자인면의
주유소는 중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보일러등유 만 8천리터를
관광버스에 넣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CG1)
해당 주유소는
석유 와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여기에다 관할 경산시도
같은 법에 근거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000--경산시청 경제노동팀장]
"영업정지 최대 한달이나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

하지만 정작 보일러 등유로
관광 버스를 운행한 회사에는
법적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전화--진경록--한국석유품질
관리원 대구경북지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는 사용자 처벌 규정
없습니다...."

관광버스에 경유대신
보일러 등유를 주입하면
차량 손상 위험이 큽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할
관광버스 운행이
허술한 법규때문에
되레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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