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사찰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영천시청에
돌려주는 등 개인적인
착복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타스님은 지난 2005년
사찰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9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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