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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도메인 불법당첨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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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7년 09월 18일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
유명 기업의 인터넷주소를
싹쓸이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해당기업에 도메인을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잡니다.



인터넷주소인 도메인을 관리하는 한국 인터넷진흥원 사이틉니다

택시기사 고모씨는 지난 4월
다단계회사 회원 7백여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이 사이트에
2천 9백여개의 도메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다음 추첨을 통해
130 여개의 국내 유명 기업
도메인을 당첨 받았습니다

스탠딩:고씨는 도메인 이름
신청자가 중복되더라도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한사람만
등록자로 결정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원 조모씨도 같은 방법으로
당첨받은 도메인을 해당 기업에
천5백만원에 팔려다 적발됐습니다.

도메인 등록비가 만원에서
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매매 차익을 노린 것입니다

문제는 도메인 신청에서 등록
그리고 명의이전까지 한차례도
본인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터뷰 김종근/대구지검 특수부
검사< 최소 등록절차에서 당첨자
본인 공인인증통해 확인될때
도메인 등록 해줬라면 범죄
막을수 있었다>16:16 16:27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처럼
도메인을 부정으로 당첨받은
도메인 매매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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