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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태풍피해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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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임한순

2007년 09월 18일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피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세금 납부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길게는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했을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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