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의 이혼율이
지난 1년 동안 무려
14% 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부터
이혼 신청 접수 후에
3주 동안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영봉 기잡니다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포항에서 처리된 천256건의
이혼 건수 가운데 취하 또는
취하 간주는 339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2005년 9월 이후 1년 동안
처리된 천289건 가운데
취하간주만 3건으로 0.2%인 것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9월부터
이혼 신청 당사자들에게 접수 후 3주 동안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김창돈-대구지법 포항지원장]
[CG]이에따라 포항지역의
전체 이혼율은 2003년 67%,
2004년 57%, 2005년 50%에서
지난해는 36%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이혼 숙려기간 제도가
시행된 후 1년 동안에는
무려 14%포인트 급감했습니다
[스탠딩]포항지원은 전문가와의 상담도 이혼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매주 1회인 법원내 상담을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곳 뿐인 외부상담장소도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추가 지정해 당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TBC 김영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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