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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군내 가혹생위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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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9월 13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시도한 군인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군복무를 하다가 자살을 시도한
김모씨와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인정되고 소속 부대
지휘관들이 김씨의 자살시도를
미리 방지할 의무를 태만하게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해 뇌손상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를
상대로 2억 6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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