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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공수정 친자관계 부인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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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9월 13일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
인공 수정을 통해 출산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자녀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윤 모씨가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친자 관계 부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 수정을 하는 것을
남편이 동의한 만큼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지난 1995년 인공 수정을 통해
태어난 자식이 부인과 함께
살게 되자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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