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를 재판하던 판사가
판결을 뒤로 미룬채
헌법 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상호판사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제 241조와 관련 형사소송법
제 229조의 위헌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민사상의 제재로도 충분하고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간통죄로
기소된 김모씨의 사건을
심리하다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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