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사현장에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노총소속 건설 일용노조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의 구성이나 실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밝히지 않고
노조전임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3년부터 3년 동안
대구지역 37개 건설현장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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