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대윤 청송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배 군수는 6.13지방선거
후보등록전에 자신의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대구시 북구 모단체에
28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규 대구 북구청장에 대한 1차공판이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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