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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10대 성폭행 미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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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7년 09월 10일

대구지방법원 제 12 형사부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 미군 25살
A 모 병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과 정황으로 볼때 혐의가 확실하지만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데다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까지 외면하고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A 병장은 지난해 10월
칠곡군의 한 마을에서 귀가하던 19살 이모양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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