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던 대구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이 결국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오늘 상수도 요금 인상률이
당초 계획인 15%보다 낮은
11%로 낮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톤당 평균 450원에서
518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누진제 폐지로
인해 가정용의 경우
실제 인상률이 최고 27.9%에
달하면서 물 소비를 부추기고
형평성에 문제가 많아
기존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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