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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단속경찰 숨지게해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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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9월 07일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신호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의
생명을 잃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58%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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