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05년 1월 폐지된
통신판매업 면허세 일부가
계속 징수된 것과 관련해
구,군 세무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통신판매업 면허세에 대한
부과수납방법을 개선하도록
구,군에 지시했습니다.
시는 통신판매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확실히 구분한 뒤에
일반과세자에게만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수납방법을 개선해 민원발생을
예방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잘못 부과된 통신판매업
면허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
면제대상은 법정이자와 함께
환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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