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희 청송군수가 어제
군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경북도내
기초 단체장 가운데
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시장.군수직을 잃은 사람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윤 군수는 어제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잃었고
지난 1월에는 김희문 봉화군수가
또 6월에는 손이목 영천시장이 그리고 7월에는 이원동
청도군수가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 처리됐습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기초단체장
23명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4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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