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희 청송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선거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군수는
오늘 날자로
군수직을 상실해
오늘 12월 19일
대통령선거때 재선거를 치릅니다.
윤군수는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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