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금융기관이나 검찰 등을 사칭해
예금계좌를 보호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중국인
국제전화 금융사기단에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인 범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변모씨 등 6명은 징역 1년에서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뒤 지난 5월
58살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계좌를 이체하라고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30 여차례 3억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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