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포항시 죽도동 46살 최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6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포항시 창포동에서
경주시 성동동까지 50㎞ 정도를 면허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8월 무면허로
운전 혐의로 이날 검찰에 출두했는데, 98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5차례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해 벌금 75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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