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가 난 것 처럼 허위신고해 보험금을 탄 혐의로
대구시 용산동 32살 여모씨와
31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씨는 6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가다 사고를 내자
차량 수리비를 타 내기위해
친구인 이씨 차가 사고를 낸 것
처럼 위장해 보험금 540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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