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주택 재개발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기존의 5분의 4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가운데
주거환경개선구역의 면적을
2천 평방미터 이상으로 했던
제한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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