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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7년 09월 02일

청도의 태왕 그레이스 CC가
허가 없이 영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고도 계속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골프장은
허가가 나지 않아 요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달 말부터 체육시설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속여
회원은 3만원,비회원은
평일 12만원,주말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지난 달 29일에도
자선 골프행사에 참가한
친목단체 회원 200여명에게
정상 요금을 받아
경상북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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