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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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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박석현

2007년 09월 02일

대구시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휴학생이나
야간대학 재학생도 가능합니다.

또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와
실업급여액이 43만원 이하인
사람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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