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라는 말만 믿고
휴대 전화를 샀다 뒤늦게
속았다고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화 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 지산동에 사는
곽모씨는 지난 6월
대구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샀습니다.
곽씨는 한달 평균
통화 요금이 5만원이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부담없이 새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영업직원의 말만 믿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한달뒤 청구된
요금고지서에는 당초에 없던
단말기 할부금
만 9천원이 부과됐고
24개월동안 납부해야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곽모씨--대구시 지산동]
"쓰던 단말기가 낡고 별도
부담 없다고 해서 가입했다.."
대구시 산격동에 사는
박모씨도 지난달 17일
은행에 들렀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영업직원의 말에 따라
새 휴대전화를 샀습니다.
하지만 당초 7천원만 부담하면 새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수
있다는 영업직원의 말과 달리
실제 요금고지서에는
만 9천 500원이나 나왔습니다.
[박모씨--대구시 산격동]
"분면히 영업사원에게 확인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처럼 최근
이동통신사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짜폰 등의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올 1월부터
이달까지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의 상담이
대구 소비자연맹에 135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박수진--대구소비자연맹
소비자정보팀장]
"계약 사항 꼼꼼히 확인.."
소비자단체는 저가 휴대폰
구입 때는 반드시 할부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등을 특약 사항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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