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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란다 고지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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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8월 31일

경찰이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긴급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두 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여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야간에
임의로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곧바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사생활의 평온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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