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수억원 어치의 휘발유를 빼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새벽 시간대에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송유관에서 11차례
휘발유 등 28만리터를 빼내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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