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동문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사무국장 51살 박모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후보의 출판기념회는 지지세력을 넓히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만큼
박씨의 행위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이후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동문 20여명에게 자신의 돈으로 관광버스와 음식 등
6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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