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한 달 동안 버려지거나 임의로 개조한 차량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이 기간에 땅에 고정시켜 운행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차량과 번호판을 가리거나 장식해 식별이 불가능한 차량, 그리고 방향 지시등이 노란색이나 호박색이 아닌 차량 등도 함께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차 소유주가 방치차량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처리하고 범칙금이나 과징금 등을 매길 방침입니다.
또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규정에 맞지 않는 부착물이 있는 차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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