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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정규직보호법 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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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7년 08월 30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두달이 돼가지만
정규직 전환는 여전히 하늘에
별따깁니다.

정규직 전환까지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다
교묘히 법망을 피하려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기때문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과 차별시정 제도가
시행됐지만 정규직 전환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돕니다.

씨엔 우방랜드가 올해
12월과 내년 7월 두차례
계약직 63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대구와 경북에서는 8개 업체만
비정규직 202명을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밖에 대구은행이
올해 안에 비정규직
700여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도 계산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전체 적용 사업장 4만 6천여곳
가운데 불과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세윤--고령축산물 공판장
직원]
"하던 일을 못하게 돼 불안하고"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율은 턱없이
낮습니다.

대구시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천 620 여명 가운데
2.8%인 46명이
경북도청은
4천 730 여명 가운데 3%인
140 여명만
10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유한봉--대구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장]
"2년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고
직접고용 부담때문에 아웃 소씽 준비"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도
대구와 경북의 300인 이상
사업장 132곳 가운데 단 한곳
밖에 없습니다.

[김세종--민주노총 대구본부
비정규노동센타 소장]
"차별시정 신청을 비정규직
본인에 한정돼 해고 압박 속에
신청 어려워..."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
하지만 비정규직들에게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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