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오늘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단체 협약안은
노조가 노동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고 대의원 회의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근무 시간중에도
노조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휴직과 출산등에도
대체 인력투입을 명문화하고
각종 행사 때 직원 동원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29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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