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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임대차 확정일자 중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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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현정

2002년 10월 01일

다음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 확정 일자 확인 업무가
이달 중순부터 실시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하려고 했던 확정 일자 확인 업무를 시행령 공포가 미뤄져 14일부터 이달말까지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역 13개 세무서
민원실과 각 과에 20개 안팎의 창구를 설치해 확정 일자를 확인해 줄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확정 일자를
확인받게 되면 보증금 인상률이
연간 12%이내로 제한되는
임대차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고 임대 보증금은 모든 채권에 우선해서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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