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한미FTA에 반대해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42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한미FTA반대
집회를 주도하면서 조합원
찬반 투표 없이 파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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