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택지가격과 순건축비 등 투입비용 원가만
분양가에 부담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7민사부는
황모씨 등 67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대금 무효확인
소송에서 건축비용을 초과한
분양금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황씨 등은 대한주택공사가
1억8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하자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건설원가 이상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건설원가를 초과하는 분양금액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1억8천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8천만원을,
2억3천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1억원을 삭감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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