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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프)공정거래법위반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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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7년 08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사업자들끼리 담합해
영업구역을 나눈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북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지난 해 1월 경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최저 요금을 정하고 영업구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결의해
최근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또
대구 수성구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수성케이블방송과
(주)씨엠비 대구수성방송이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5개 단지를
임의로 나누어 영업한데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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