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출산과정에서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33살 김모씨 부부가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1억2천52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자궁수축제를 투여할 조건이
갖춰졌는지 점검하지 않았고
약물투여 뒤 산모의 상태 감시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월
대구시 모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을 분만한 뒤
아이가 장애를 앓다가 숨지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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