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 명예회복과
정신계승을 위한 대구경북
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만큼
법원의 배상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인혁당 사건 희생자인
고 우홍선 씨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모두 24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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