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기표 투표지를
촬영하던 40대 남자가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달성군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44살 서모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로로 찍으려다
선관위 직원에게 발각됐습니다.
선관위는 이씨가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을 삭제 조치하고
정확한 촬영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씨가 기표한
용지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유효표로 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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