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로 흔히 쓰이는
소부 시너와 에나멜 시너를
같이 판매했더라도
혼합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자동차의 연료로 볼 수 없어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11형사부는
수십억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뒤 교통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부 시너와 에나멜 시너는
1대 1의 비율로 혼합해야만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기때문에 혼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자동차 연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소부 시너와 에나멜 시너
34억9천만원 어치를 판매하고
휘발유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내는 교통세와 교육세
14억8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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