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부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한국패션센터 전 이사장
최태용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 편취 혐의가 인정되지만
패션센터 이사장직이
무보수 명예직이고
패션업계에 공헌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이사장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행정직원
을 연구원인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가로채는 등
모두 7억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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