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유효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 중인데 지난 6월말 현재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340명에
체납액이 422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유효여권 소지자는
1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달말까지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인데
지난 6월말 현재 지방세
총체납액은 천600여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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