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를 매입한 지주가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 평리6동 42살 김모씨는
최근 동네 골목길 42제곱미터를 법원경매를 통해 매입한뒤
인근 10여가구에 월 통행료로
2만원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10여년 넘게 이용한 골목길에
갑자기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골목길을 공매처분한
서구청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문제의 골목길은 소유권을 가진
건설사가 부도로 지방세를
체납하자 관할 서구청이
공매 처분했고
김씨는 법원경매를 통해 이땅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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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대구 서구 평리 6동
434-45번지와 434-55번지등
두 골목길 일대
전화: 평리6동 동사무소
663-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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