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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요양보험 인프라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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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박석현

2007년 08월 13일

내년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지만 대구의
노인요양시설은 53%
경북은 64%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오늘
대경 CEO브리핑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을 위해서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을 서두르고 요양관리사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양로원이나 노인병원 등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방문 요양을 하는 노인들에게 국가가
서비스 요금의 상당액을
지원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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