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일부 관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구지방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이 돼 온
국세 카드 납부문제와
관련해 국세청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국세의 경우
카드로 내고 수수료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커
앞으로는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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