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매우 낮습니다
대구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불법 주정차 21만5천여건을
단속해 과태료 89억원을
부과했지만 징수는 31%인 27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액은 중구가 18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 10억원, 서구 7억5천만원이고
달성군이 천7백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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