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언어와 문화차이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돕는
아동양육 도우미 사업을 폅니다.
대상은 12 살 이하 어린이를 둔
여성 결혼 이민자로
1주일에 3차례 가정을 방문해
학습지원과 인성발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거주지 동사무소로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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