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오늘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로
고소된 장석준 전 대구
서구 부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부구청장이
2005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구 부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모두 63 차례 31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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