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구하는 상소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구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동안 1심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59.3%로
전년의 43.6%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도 14.3%로
전년의 9.2%보다 높습니다.
같은 기간 법원은
5천87명의 항소심에서
63.7%인 3,241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나
상소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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