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숨진 손모씨등 4명의 가족에게
추가배상금 천91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2년 2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지만
대구시가 배상금 산정 때
3년을 공제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제 군 복무기간을 넘는
공제는 잘못됐다며 10개월분을 추가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배상법에는
취업가능기간을 산정할 때
여자와 달리 남자는
군복무 기간을 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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