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낮.프-지하철 피해 추가보상
공유하기
정치경제팀 이성원

2007년 08월 06일

대구시는 최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숨진 손모씨등 4명의 가족에게
추가배상금 천91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2년 2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지만
대구시가 배상금 산정 때
3년을 공제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제 군 복무기간을 넘는
공제는 잘못됐다며 10개월분을 추가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배상법에는
취업가능기간을 산정할 때
여자와 달리 남자는
군복무 기간을 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