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낚시 대회를
빙자해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낚시터 업주인 43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구미의 한 실외 낚시터에서
5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170여명이 참가한 낚시 대회를 열어 낚싯대 등 7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잡은 고기의
크기로 순위를 정해 경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