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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행성 낚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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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박 석

2007년 08월 03일

구미경찰서는 낚시 대회를
빙자해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낚시터 업주인 43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구미의 한 실외 낚시터에서
5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170여명이 참가한 낚시 대회를 열어 낚싯대 등 7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잡은 고기의
크기로 순위를 정해 경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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